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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50만 명 넘는 플랫폼 노동자...법적 보호는 미비 / YTN

2020-01-15 2 Dailymotion

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중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 변화로 '플랫폼 노동자'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플랫폼 노동자, 좀 생소하시죠? <br /> <br />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SNS 등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대리운전 앱이나 배달 대행 앱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는 사람인 건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업체의 '콜'을 잡아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 회사에 속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, 독립 사업자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노동자는 최근 플랫폼인 스마트폰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, 그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5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들의 안전입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노동자의 절대다수는 배달원인데, 사고 위험이 큰데도 산재처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배달원 노조인 '라이더유니온' 측은 배달원은 실상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와 다름 없는데 산재 적용은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플랫폼 노동이 활성화돼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프랑스는 2016년부터 이들을 독립 노동자로 구분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산재보험과 직업교육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5년,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했고 2018년에는 앱을 통해 배달하는 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도 2018년 말, 우버 운전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우리의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4대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업체와 배달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1350068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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